충청도 별미 올갱이국(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볼만한 경치 옥화9경
2018.11.13 퇴근길에... 경인고속도로 4중 추돌사고


[윤샘 컴교실 유입 키워드 분석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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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사시 면접때나 연봉계약시에 4대보험 가입유무나 기타 여러가지 근로조건을 잘 파악하고 입사 결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부분도 미리 공부하고, 잘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사후에...
별도로 급여 부분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서 논하기는 껄끄럽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애초에 입사 초기에 모든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약속과 게임의 룰? 을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퇴직연금에 대한 관련된 참고 할만한 내용 입니다.
취업대 한한 기본지식~~ 공부합시다!!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에 관하여 한국은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및 세제혜택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201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퇴직금 제도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가 점점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연령이 점차 고령화 되어가면서 국가로부터 국민연금을, 기업으로부터 퇴직연금을, 개인의 노력으로 개인연금을 계획하여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은퇴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퇴직연금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기존에 알고 있고,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금제도가 있다. 퇴직금 제도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0년 12월1일부터 4인 이하의 모든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퇴직연금제도는 자산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퇴직연금제도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다. 특징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부담은 적립금의 운영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만약 운용수익이 좋은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이 적어지고, 운용 수익이 나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적립금의 운용 권한과 책임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과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업연도 말 퇴지급여 예상액의 60%(규약에 정한 비율)이 적립되도록 해야 하고, 퇴직연금 규약에서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이다.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퇴직할 때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특징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근로자 개별계좌에 적립시켜주는 제도로 퇴직금을 매월 혹은 매년 중간정산 하는 것과 유사하다. 적립금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영실적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사용자의 부담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정해져 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연금저축 합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외에 퇴직급여제도로는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뿐 만 아니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잇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있다.
[퇴직연금 누가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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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정규직으로 수년간 정상 근무를 했는데도 사업주의 독특한 기업 현장의 연봉 책정 내용, 그리고 체계적인 제도와 법적인 보장이 다소 미흡해서 퇴사시 제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개인이 퇴직금에 대한 인식 결여와 쉽게 포기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한달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책정 됩니다.
그래서...
공부합시다!! 퇴직연금 제도?
헉 입사·승진 동기가 '퇴직연금' 더 받네
'정년 없는' 월급통장 만들기/ 신입은 DB형, 간부는 DC형 유리 (2014.03.27)
퇴직연금, 옆자리 입사동기가 더 받는 이유는?
#1. 퇴직을 앞둔 A씨는 퇴직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보고 당황했다. 회사 입사동기인 B씨의 연금수령액과 차이가 컸기 때문. A씨는 B씨와 승진시기도 비슷했기 때문에 연금수령액 차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알고보니 퇴직연금 운용형태가 서로 달랐다. A씨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확정급여(DB)형을 선택, 지금까지 유지했다. 반면 B씨는 부장으로 진급한 후 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해 퇴직연금을 운용했다. A씨와 B씨의 연금액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일까. #2.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 부장과 이 대리는 최근 회사가 도입한 퇴직연금제도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DB형과 DC형 중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할지 헷갈려서다. 박 부장은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DB형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 대리는 잘만 운용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며 DC형을 선택하고 싶어한다.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을까.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뉜다. 이외 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가입자가 자기부담으로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국내에서는 근로자들이 기존 퇴직금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DB형을 선호한다. DB형은 근로자가 별도로 적립금 운용지시를 할 필요가 없고 퇴직급여 수준이 가입과 동시에 확정된다. 반면 DC형이나 IRP는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제도 운용에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 DC형의 경우 매년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적립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받는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일 직급에 같은 급여를 받는 입사동기라도 DC형을 선택하면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을 꼼꼼히 따져봤다.
DC형의 경우 회사가 매년 발생한 퇴직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이를 본인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늘거나 줄어든다. 따라서 회사 임금인상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을 때는 DB형이 유리하고 반대로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DC형이 유리하다. DC형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DB형과 비교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따라서 근로자는 예상 임금인상률과 기대수익률을 다양하게 가정하고 양 제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해 자신한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외부기관에 적립금을 맡겨두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보장비율은 다르다. DB형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급여의 60% 이상만 외부에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전액을 보장받기 어렵다. 반면 DC형은 퇴직금 전액을 외부에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 전부를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에 비해 도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 수급권이 100% 확보되는 DC형이 더 유리하다.
통상 임금인상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상승분과 직급이 상승할 때 발생한다. 이에 따라 현재 직급이 낮아 승진기회가 많은 근로자의 경우 향후 높은 임금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DB형이 유리하다. 반면 정년이 가까워져 승진이 한계에 다다랐거나 회사의 정기인상률이 낮은 경우에는 DC형이 유리하다. 이에 따라 입사 초반에는 DB형을 선택했다가 승진 한계시점이 되면 DC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회사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시점부터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DB형을 선택한 근로자는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주체가 되는 DB형을 선택하면 회사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DC형을 선호하기도 한다"며 "근로자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을 잘 따져본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연금 이것이 궁금했다 Q. 퇴직연금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 A. 퇴직연금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된다.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의무는 기업에 있으므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부담하지만, 가입자가 자기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DC형이나 개인형 IRP 계좌에 납입한 자기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근로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Q. 제도 유형을 바꾸고 싶다면? A. DB형과 DC형 등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가입자의 제도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 가입자 선택에 따라 DB형에서 DC형으로, 또는 제한적으로나마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수 있다. 보통 1회에 한해 제도 전환권을 부여한다. Q. 재직 중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할 수 있나. A. 법에서 정한 일정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담보대출은 모든 유형에서 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은 DC형과 IRP에서만 할 수 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담보대출)이 인정되는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은퇴 후 8만 시간을 값지게 보내려면'. 은퇴 후 20년의 여유 시간이 대략 8만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이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맞이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경제적 준비도 그 중 하나. 지난해 통계청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문제(35.5%)보다 우려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38.6%)이었다. 최근 재무적 은퇴준비의 화두는 은퇴 후 월급 만들기. 은퇴시기에 목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연금을 통해 매월 끊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기본 3층 보장 외에도 주택연금 등을 통해 든든한 은퇴 후 월급을 준비하는 법을 알아본다.
◆CHECK 1 임금인상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라!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평균 임금인상률 수준과 적립금 운용의 기대수익률이다. DB형은 퇴직하기 직전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근무기간 동안 임금인상률이 높으면 퇴직금도 많아진다.
◆CHECK 2 퇴직금 보장비율을 확인하라!
◆CHECK 3 퇴직연금 전환 고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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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KBS 사장 사퇴하라고 난리인 것 같습니다.
언제고 이런날이 올 것 이라고 미리 예상은 했었는데...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KBS 사장이 바뀌는데,
가능하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KBS 사장 만큼은 인사청문회나 선거를 통한 선출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어떠한지 하는 윤샘 생각입니다.
지금의 한국 언론, 그저 암울해서 웃음만 나오지요... ㅎㅎ
자꾸만 후퇴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한국의 현실!!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고 싶고, 이야기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내보내는 한국의 언론 현실은 먼 훗날~~ 음이든 양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그 댓가를 치를 날이 올텐데... 암울 합니다.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유난히 KBS는 많은 실망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고, 우민화 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가... 이러니... 시청료 올려달라고 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의 현실 정치판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 조금은 분석할 줄 알고, 그다지 생각 없고 멍청한 국민이 아닌한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더이상 한국의 국민들은 아득한 그 옛날의 바보들이 아닙니다.
MB 정권때 부터 MBC 뉴스는 저녁 8시로 변경하고, KBS만 9시 뉴스를 방송하도록 할때 부터 알아 봤습니다.
참고 내용 --> http://edyoon.tistory.com/367
이제 사실 그대로의 내용만을 갖고 판단은 똑똑한 국민들이 합니다. 보도할 내용을 한국의 주요 언론사나, 미덥지 않은 KBS가 미리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반칙입니다.
우연히 아래의 기사 내용을 보고, 이미 터졌어야 될... 아니면 예견 되었던 시사적인 뉴스가 나왔구나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금, 감시자로서 정부와 긴장관계 형성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변질하지 말고 투명하고 용기 있게 국민에게 전달 할 수 있는 KBS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BBC 처럼 KBS도 해외에 내놔도 한국의 자랑거리인 용기 있고 정직한 한국의 대표 언론사가 되는 그날이 올거라 믿습니다.
KBS 막내급 기자님들
당신들의 용기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한국의 언론은 다시금 건강해 질 것이라 믿습니다.
KBS가 부끄럽지 않은 그날이 될수록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샘 생각]
세월호 사고 현장 KBS 기자들의 '양심선언'..내부망에 반성문 올려
헤럴드경제 입력 2014.05.07 21:45
특히 한 기자는 사고 현장에 나가지 않은 채 리포트를 만들었다며 '우리가 진짜 접근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면 그건 '사람'일 겁니다. 깊은 바다 밑에 자기가 제일 아끼는 사람을 남겨두고 온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장'에 있었지만 '현장'을 취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적으며 기자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참담해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이 같은 글과 함께 7일 '반성합니다, 침몰하고 있는 KBS 저널리즘을...'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선. "현장에서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일상에서 매일 밤 서로 논쟁하고, 한탄하고, 격려하며 고민에 고민을 이어 나갔다. 그게 역대 최악의 참사라는 세월호 사건을 역사에 기록하는 기자로서 반드시 해야할 책무라고 여겼다. 보도정보시스템과 게시판에 공개한 반성문은 그 진지한 고민의 결과물이었다"며 "하지만 KBS저널리즘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는 막내 기자들의 목소리를, 수뇌부는 어린 기자들의 돌출 행동으로 치부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KBS 세월호 보도가 선방했다는 간부들의 민망한 자화자찬과 최근 잇따라 불거진 보도국장의 '문제발언'들. 우리의 '반성'과 간부들의 '문제발언' 가운데 뭐가 더 가벼운 '돌출행동'인가요?"라며 반문했다.
KBS 막내급 기자들은 이어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세월호 보도에 관여한 모든 기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제안했다. " KBS가 재난주관방송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보도를 했는지 반드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물을 우리 9시뉴스를 통해 전달하고, 잘못된 부분은 유족과 시청자들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침몰하는 KBS 저널리즘을 이대로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 역시 성명을 내고 "후배 기자들의 글은 현재 KBS가 안고 있는 보도의 총체적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다"며 "후배들이 취재 현장에서 뺨 맞고, KBS 로고를 감추고, 숨어서 취재할 때 회사는 사보를 통해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녹였다'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으로 사보를 발행했다"고 개탄했다.
세월호 현장 KBS 기자들 내부망에 '반성문' 올려(종합)
보도본부 "필요하다면 토론회 열겠다"연합뉴스 입력 2014.05.07 19:09
[2014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23명 발표 기사 관련 네티즌 의견]
그래도 홍명보 감독의 결정이니까 존중을 하여야 겠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브라질 월드컵에서 골 넣기를 바래야지요...
[최초 포스팅 :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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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L Cable로 스마트폰과 디지털 TV의 HDMI 포트와 연결해서 스마트폰의 인터넷&동영상&DMB TV를 디지털 TV의 큰 화면으로 출력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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