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정규직으로 수년간 정상 근무를 했는데도 사업주의 독특한 기업 현장의 연봉 책정 내용, 그리고 체계적인 제도와 법적인 보장이 다소 미흡해서 퇴사시 제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개인이 퇴직금에 대한 인식 결여와 쉽게 포기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한달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책정 됩니다.
그래서...
공부합시다!! 퇴직연금 제도?
헉 입사·승진 동기가 '퇴직연금' 더 받네
'정년 없는' 월급통장 만들기/ 신입은 DB형, 간부는 DC형 유리 (2014.03.27)
퇴직연금, 옆자리 입사동기가 더 받는 이유는?
#1. 퇴직을 앞둔 A씨는 퇴직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보고 당황했다. 회사 입사동기인 B씨의 연금수령액과 차이가 컸기 때문. A씨는 B씨와 승진시기도 비슷했기 때문에 연금수령액 차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알고보니 퇴직연금 운용형태가 서로 달랐다. A씨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확정급여(DB)형을 선택, 지금까지 유지했다. 반면 B씨는 부장으로 진급한 후 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해 퇴직연금을 운용했다. A씨와 B씨의 연금액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일까. #2.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 부장과 이 대리는 최근 회사가 도입한 퇴직연금제도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DB형과 DC형 중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할지 헷갈려서다. 박 부장은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DB형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 대리는 잘만 운용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며 DC형을 선택하고 싶어한다.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을까.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뉜다. 이외 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가입자가 자기부담으로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국내에서는 근로자들이 기존 퇴직금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DB형을 선호한다. DB형은 근로자가 별도로 적립금 운용지시를 할 필요가 없고 퇴직급여 수준이 가입과 동시에 확정된다. 반면 DC형이나 IRP는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제도 운용에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 DC형의 경우 매년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적립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받는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일 직급에 같은 급여를 받는 입사동기라도 DC형을 선택하면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을 꼼꼼히 따져봤다.
DC형의 경우 회사가 매년 발생한 퇴직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이를 본인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늘거나 줄어든다. 따라서 회사 임금인상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을 때는 DB형이 유리하고 반대로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DC형이 유리하다. DC형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DB형과 비교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따라서 근로자는 예상 임금인상률과 기대수익률을 다양하게 가정하고 양 제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해 자신한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외부기관에 적립금을 맡겨두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보장비율은 다르다. DB형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급여의 60% 이상만 외부에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전액을 보장받기 어렵다. 반면 DC형은 퇴직금 전액을 외부에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 전부를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에 비해 도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 수급권이 100% 확보되는 DC형이 더 유리하다.
통상 임금인상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상승분과 직급이 상승할 때 발생한다. 이에 따라 현재 직급이 낮아 승진기회가 많은 근로자의 경우 향후 높은 임금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DB형이 유리하다. 반면 정년이 가까워져 승진이 한계에 다다랐거나 회사의 정기인상률이 낮은 경우에는 DC형이 유리하다. 이에 따라 입사 초반에는 DB형을 선택했다가 승진 한계시점이 되면 DC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회사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시점부터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DB형을 선택한 근로자는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주체가 되는 DB형을 선택하면 회사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DC형을 선호하기도 한다"며 "근로자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을 잘 따져본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연금 이것이 궁금했다 Q. 퇴직연금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 A. 퇴직연금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된다.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의무는 기업에 있으므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부담하지만, 가입자가 자기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DC형이나 개인형 IRP 계좌에 납입한 자기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근로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Q. 제도 유형을 바꾸고 싶다면? A. DB형과 DC형 등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가입자의 제도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 가입자 선택에 따라 DB형에서 DC형으로, 또는 제한적으로나마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수 있다. 보통 1회에 한해 제도 전환권을 부여한다. Q. 재직 중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할 수 있나. A. 법에서 정한 일정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담보대출은 모든 유형에서 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은 DC형과 IRP에서만 할 수 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담보대출)이 인정되는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은퇴 후 8만 시간을 값지게 보내려면'. 은퇴 후 20년의 여유 시간이 대략 8만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이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맞이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경제적 준비도 그 중 하나. 지난해 통계청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문제(35.5%)보다 우려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38.6%)이었다. 최근 재무적 은퇴준비의 화두는 은퇴 후 월급 만들기. 은퇴시기에 목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연금을 통해 매월 끊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기본 3층 보장 외에도 주택연금 등을 통해 든든한 은퇴 후 월급을 준비하는 법을 알아본다.
◆CHECK 1 임금인상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라!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평균 임금인상률 수준과 적립금 운용의 기대수익률이다. DB형은 퇴직하기 직전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근무기간 동안 임금인상률이 높으면 퇴직금도 많아진다.
◆CHECK 2 퇴직금 보장비율을 확인하라!
◆CHECK 3 퇴직연금 전환 고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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