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모 인터넷 기업에서 35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모든 국민의 관심이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 쏠렸습니다. 3500만 명이면 거의 모든 국민의 주민 등록 번호가 해커의 손에 넘어간 셈이니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이전에도 종종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으나 이번 경우와 같은 대량 유출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1949년에 발표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는 독재자 빅브라더에 의해 국민의 모든 사생활이 감시를 받고, 이에 반발한 한 남자가 프라이버시를 추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이 소설이 생각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 빅브라더의 감시하에 놓인 소설 속의 나라 오세아니아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을 게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오세아니아의 정보 기술 수준은 지금 우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는 것은 빅브라더의 감시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큰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의 개요

- 규제 대상 확대
이번 달 말(2011.9.30)이면 개인 정보 보호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으로 공공 기관, 정보 통신 사업자, 신용 정보 제공 이용자 등 분야별 개별법에서 개인 정보 보호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행에 들어가는 개인 정보 보호법은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통합하는 규율로 법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오프라인 사업자, 의료 기관, 협회, 동창회 등 비영리 단체 그리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등까지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약 300만 개소의 기관 및 사업자들이 제도권에 편입되어 공공 기관을 포함, 약 350만 개소의 기관과 사업자가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존재한 개별법 간의 상이한 처리 기준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처리, 파기와 관련하여 단계별로 공통된 보호 기준과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 정보의 수집 및 동의, 개인 정보 이용 제공 최소화, 목적 달성 후 파기 등이 일관성 있게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 보호 범위 확대
규율 대상만 보호 범위도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공공 기관에서 컴퓨터 등으로 처리하는 개인 정보 파일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였는데, 새로 시행되는 법에서는 동사무소의 민원서류 등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 정보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민 등록 번호 등 고유 식별 번호의 민간 분야 사용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주민 등록 번호 등의 고유 식별 정보 처리 시에는 암호화 등의 안전 조치 확보가 의무 사항이 되었습니다.
CCTV도 공공 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만 규율 대상이었지만 민간 분야까지 규율이 확대됩니다. 백화점 및 아파트 건물 주차장, 상점 내외부 등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되는 CCTV도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침해 사고 시 권리 보호
이 밖에도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법은 개인 정보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 정지권 보장, 개인 정보 유출시 통지 신고 제도, 집단 분쟁 조정 제도, 권리 침해 중지를 구하는 단체 소송 도입 등으로 개인 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침해 사고 시 피해 구제 부분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 기관에서는 개인 정보 영향 평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으로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인 정보에 관련된 주요 정책 사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가히 개인 정보 2.0시대를 열기에 손색이 없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용
그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예를 보면, 완벽해 보이는 법은 있지만 완벽한 법은 없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법일수록 선의의 사람들에게 불편과 비효율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은 이 법 시행에 따라 기관별로 새로운 규정과 조직을 신설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개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업무 효율의 저하가 우려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일본이 겪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막연히 그렇게 되기를 기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득을 취하고 실은 피하려면
법은 본래 강제성을 띠고 있어 질서 유지 효과가 강력하지만, 고비용이고 인간관계를 경직시키는 단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윤리는 강제성이 없고 양심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를 택하고 있고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옛날 우화에 어떤 사람의 옷을 벗기기 위해 강한 바람과 해가 경쟁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법이고 해는 윤리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강제성은 늘 불편을 수반합니다.
이제 법은 어차피 시행에 들어가고 효력을 발휘할 날만 남았습니다. 당연히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법을 공부해서 선의의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최소화하려면,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과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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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나쁜사람들 때문에 대다수 선의의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있어 형식적으로 절차적이고 경직된 사회로 자꾸만 변모해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오리온 쵸코파이 [정]이 그냥 생각나네요... ㅎㅎ (몽쉘통통이 더 맛있음!!)

어찌보면 사무적으로 일하기 더 힘들어지고, 알게모르게 모든 개인이 사회적 비용을 더 지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 하지만... 법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어떤면에서는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법치주의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잘알고, 법에 가깝거나, 잘못을 하고서도 법에 관련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일반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고, 비용부담이 매우크고... 결정적일때 법치주의가 오히려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중에 하나는... 변호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전 [정의란 무엇인가?] 베스트셀러 책이 매우 잘 팔렸다죠!!
현재 우리사회가 맨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곳곳에서 거짓말하고 약속도 안지키고, 정의가 없기에 반증하는 현상 아닐까요?
젊은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에 많이들 책을 사서 보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책한번 살까하고 교보문고에 갔었는데... 내용을 대충 흩어보니 우리하고는 다소 동떨어진 감흥이 없고 거리감 있는 이야기같고, 단순히 하버드대 교수가 미국에서 강의한 내용인데 유명하다하여... 어쩌구저쩌구 네임 벨류에 의해서 많이 팔린거 같기도 해서 제 생각에는 좀 마음에 안들어서 안샀습니다.

그냥 왜 지금 한국사회에서 정의가 화두가되고, 사회 돌아가는 내막만 알면 된다고 판단했지요...

차라리 심야에 눈비벼가며 [MBC 100분 토론]만 열심히 보는게 훨 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정직한 내막을 알고... 멍청하게 모르고 당하지는 않지요~~

어디까지나 이건 서ㄹ하 생각입니다. ㅎㅎ
 


 
[출처 일부] 이한출판사
 (^(oo)^)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다. 
edyoon.tistory.com


posted by [Selha Yoon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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