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 사이트 개인 국비훈련 수강과정 경력 조회 결과]
중도탈락(제적) 처리 자료 평생 남음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훈련과정의 일반적인 훈련규정]
[개별 현재 출결현황과 과거 이력 조회 해보기!!]
HRD 직업훈련경력 = 초중등 생활기록부 사이트 성격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직업훈련은 출결도 성적으로 매우 중요시하며, 직업훈련을 수강하게 되시면 꼭 수료를 하셔서 경력(이력) 관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또는 국비무료 직업훈련 과정은 전국 직업훈련 통합 전산망인 HRD 사이트에 개별 출결사항/훈련이력이 저장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종의 초/중/고 생활기록부 비슷하게 과거에 훈련받았던 과정의 수료여부와 출결사항등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다소 기분이 좀 껄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직업훈련도 많이 알려지고, 체계적이며 대중화가 되어 있어서 추후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직업훈련 이력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직업훈련은 출결(근태)사항도 성적으로 간주해 매우 중요시하며, 일단 훈련을 받기 시작했으면 출결관리를 잘하여 무조건 [수료]하는게 중요합니다.
물론 자격증 취득과 수료후 취업도 하시면 좋겠지요~~
(수료후에 취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훈련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경력관리 처럼 직업훈련도 나중을 위해 이력 관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아래는 실제 직업훈련정보망 www.hrd.go.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로그인 후에 성명으로 과거 직업훈련이력을 조회한 내용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www.hrd.go.kr / 내일배움카드 계좌제 훈련이력 출결사항 조회...]
참고로...
국비지원 직업훈련은 수료율이 전체 수업시간의 출석률 80% 이상이 되어야 수료증(졸업장)이 발급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훈련규정은 전국 어디나 어느 훈련기관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엄격하게 적용 시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수료식날 전체 출석률이 79.5% 이면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훈련규정에 의해서 반올림이 인정이 안되며, 수료증(졸업장)이 미발급 됩니다.
극히 드물지만, 실제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간혹 있습니다
결론은...
직업훈련은 출결도 성적이라 생각하고, 훈련기간 동안 개별 출결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출결에 관련된 까다로운 세부 규정이 또 있지만, 개근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을 받는다면 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훈련생 출석 상황은 정확하게 처리요...!!]
국비지원 직업훈련은 출결 규정 외에는 그다지 까다로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훈련 과정별 WWW.HRD.GO.KR 출석부/출석률 조회 내용]
(^(oo)^)
고용노동부 국비지원을 받아 수강하신분들은...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일 바로 다음날에 HRD 사이트에 간단하게 수강후기를 입력하시면 좋습니다.
(수료식 당일에는 수강후기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수강후기를 남기시면, 고용노동부에서 개인 통장 계좌로 훈련기간 동안의 교통비 명목으로 ?만원 정도의 금액이 입금 됩니다.
+++++++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훈련과정 훈련생 출석율 관리 규정]
+ 2018.01월 기준, 전국 동일적용 세부 규정 +
(훈련생 출석율 제적 처리 규정)
⑧ 훈련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생의 경우에는 제적하여야 한다.
1. 단위기간 중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 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훈련생: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 퍼센트 이상을 결석한 날의 다음 날로 제적 처리할 것
2.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 퍼센트(결석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를 초과하는 훈련생: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여 결석한 날의 다음 날로 제적 처리할 것
3.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 준 훈련생: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처리한 날로 제적 처리할 것
...
...
실업자 변경된 실시규정에 보면 연속결석5일, 월결석 10일, 소정출석일수 20% 결석시 제적이 지금은 단위개월당 소정출석이 50%이상이면서 소정출석일수 20%이상이면 제적이 되는데 그렇다면 마지막달은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고용센터 질의 내용 입니다.
◐ 마지막 단위개월 제적 기준 공지 ◑
마지막 단위개월의 소정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에만 소정일수 50% 이상 무단결석시 제적인 새규정이 적용되며 소정일수가 9일 이하인 경우에는 소정일수 50%이상 무단결석하였다 하더라도 수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적 되지 않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NCS 웹디자인기능사 과정평가형 훈련과정](내부평가 50% + 외부평가 50%) 평균 80점 이상 합격!!
과정 수료후 외부평가 필기 정정: 필기 25문항(객20 + 주5)
+ 2020.12월 기준 +
?... 매우 엄격한 / 복잡한 출결규정 ...?
훈련과정 교과목별 기준 출석률 미달시 응시자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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